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이고 급여일은 매월20일입니다.
급여는 상여금 달(400%), 명절휴가비(120%)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3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제외한 명절상여금(년2회지급)을 포함한 전체 수당 금액으로 산정되고 160만원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1월6일부터 썼는데 1월1일~1월5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1월에 지급받을 임금은 상여금 지급되는 달이 아니므로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인 160만원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1월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전후휴가 기간중의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월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고 3월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2가지의 상여금이 1월1일~5일까지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 1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첨 명절상여금까지 포함되면 200만원입니다.
3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럼 상여금까지 지급받으면 250만원입니다.
3. 공단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135만원 상한 정액으로 지급받나요? 통상임금 정률제로 지급받나요?
3월달에 공단지원금액을 받는데 이 달이 상여금 달이라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맞나요?
*상담글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 추가글을 달았더니 잘 모르고 넘어가신듯해서 다시 올립니다. 더 헷갈리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매월단위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매월단위로 설정된 임금이 아니라 연간단위로 설정된 임금(연400%, 연120%)이므로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과 함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처리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최저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법원,노동부의 견해와 달리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처분한다면 위법하지 않으며 근로자인 귀하입장에서 좋은 일이겠으나, 이는 귀하와 회사간의 당사자간 문제이며 이를 법원,노동부,고용지원센터등 법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달리 하소연할 방법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월1일~5일까지의 임금은 [(150만원/31일)*5일]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최저의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보다 나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회사내부 기준대로 처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150만원/30일)*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160만원/30일 또는 31일)*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경우)
3. 상여금(400%)과 명절휴가비(120%)은 그 산정대상기간이 지자체 규정등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정대상기간중 근로제공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1/4분기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이 1.1~3.31.까지인 경우 = 상여금 100% * (5일 / 90일)
예: 구정상여금 산정대상기간이 :전년도 추석다음날 ~ 당해연도 구정전일까지인 경우 = 구정상여금기준액 * (전년도 추석다음날~1.5까지의 일수 / 전년도 추석다음날~당해연도 구정전일까지의 일수.)
4.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통상임금기준 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소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 최종 30일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 또는 명절휴가비와 관계없이 상한액(135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