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1020 2011.08.11 13:57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좀 알아보고 그만둬야할거같아 문의합니다.

 계약서쓸때 회사퇴직금은 매년2월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아서 2011년에는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재직기간 : 2010년 7월3일~ 2011 8월 11일

근로자수: 3명

수습기간:3개월

직종: 인테리어디자인

혹시 수습기간이 퇴직금기간에서 빠지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근로자수도 5명이 넘지않아 혹시 퇴직금을 못받는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에는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는 다른 민법상 채무의 약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확보되어 있고 이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퇴직금만을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퇴직금문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지급이 표시되어 있다면 '매년 2월지급'이라는 문구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하였으므로 2010.7.3~2011.8.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법 1 2011.08.17 13125
임금·퇴직금 주40시간변경으로 임금책정 혼란 1 2011.08.17 1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17 1690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2011.08.17 6621
노동조합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2011.08.17 4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8.16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16 1938
근로시간 연장수당 미 지급 1 2011.08.16 1911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2011.08.16 2310
해고·징계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2011.08.16 1983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9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2011.08.16 1948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