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봤습니다.근데 제가알고싶은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고있는데 제 직원이 2010년9월 중간정산후 2011년8월8일에 사직을 해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야된잖아요. 이런경우 일년퇴직금을 계산한후 나누기 근무월수만큼 지급하는지 아님 어떡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잘봤습니다.근데 제가알고싶은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고있는데 제 직원이 2010년9월 중간정산후 2011년8월8일에 사직을 해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야된잖아요. 이런경우 일년퇴직금을 계산한후 나누기 근무월수만큼 지급하는지 아님 어떡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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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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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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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가 만약 재직기간중 2010.9.30.까지의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2010.10.1.)부터 1년미만의 퇴직일(2011.8.8.)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2011.5.9.~2011.8.8.까지의 평균임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총일수 = 2010.10.1.~2011.8.8.까지 31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12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