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2011.08.11 16:0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애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2월경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년 1회, 비영업사원은 년 2회)

개개인별 성과, 능력등을 평가 후 인사고과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별 인상률을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2월) 직원들과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인상률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된 인원이 있습니다.

 

질문1) 연봉협상이 결렬된 후 (제가 입사 2개월차라 정확한 히스토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렬된 직원A의 급여는 2010년도 급여(예, 100만원) 가 아니라 2011년 협상제시된 금액(예, 110만원)으로 1월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11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시점에서 A씨가 협상 결렬된 연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7개월이상 인상된 급여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 합의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질문2) 폐사 사내규칙에 따르면 연봉협상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나. 연봉협상 후 5일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연봉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안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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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0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만료후 상당기간동안 특별한 약정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 일반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상당기간'을 어느정도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임금산정대상기간이 1년단위인 연봉제인 경우라면, 1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임금계약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절차없이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 재교섭함이 타당합니다.

     

    회사규칙에서 '5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652조의 취지(상당기간)에 반하므로 내부통제의 효과는 있겠으나,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다 판단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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