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소년 2011.08.08 16:32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회계년도는 1월 1일 기준입니다.

 

2007년 8월 6일 입사하여 2011년 8월 12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연차가 총 몇일이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60일이 맞나요?

 

2.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의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4. 그리고 3년 내의 미사용연차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서면상으로 연차에 대한 공지는 내렸으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업상 연차를 쓸 수 없는 조건도 있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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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8.6. 입사를 하였다면
     2007.8.6.-2008.8.5. 출근율에 의해 2008.8.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8.6. 미사용수당 지급
     2008.8.6.-2009.8.5. 출근율에 의해 2009.8.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8.6. 미사용수당 지급
     2009.8.6.-2010.8.5. 출근율에 의해 2010.8.6.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6. 미사용수당 지급
     2010.8.6.-2011.8.5. 출근율에 의해 2011.8.6.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8.12.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수당 지급

    재직기간 동안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소멸시효 계산은 미사용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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