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둘 2011.08.09 18:13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6일(격주5일근무) - 계약상 주당40시간 근무조건으로 되어있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5일근무에 해당이 되는건지도 아리송하네요.

 

근로일과 고용보험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9월1일-2009년 12월 31(4개월)

2010년 3월 8일-2010년 7월31일(4.5개월)

2010년 9월 1일-2010년 12월31일(4개월)

2011년 3월 2일-2011년 7월 15일(4.5개월)

지금 현재 방학이라서 쉬고 있고 8월 16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건지, 최근 2011년 1월1일부터 3월1일까지 실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1)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올해 2011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2012년 1월 1일부터 실직상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120일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2)또한 만약에 올초에 2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내년 1월부터 일을 하지 못할경우 120일(4개월)동안의 급여를 새로이 산정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2개월분만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실업급여에 지급은 평생 계속 취업과 실업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건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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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일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1) 근로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방학기간중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이는 퇴직을 의미하므로 퇴직기간(방학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근로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되 다만 근로제공의무만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방학기간중에도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것이고 이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근로계약이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도 개학과 함께 종전의 근로계약이 연속되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는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이 존속하지만 근로제공이 없는 이른바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방학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업기간중에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들들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일이 2009.9.1.이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며, 다만 아래의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 2009.9.1.자격취득이후 자격상실(퇴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형태가 계속반복된다면 사실상의 퇴직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됩니다.

    2009년 9월1일-2009년 12월 31일(4개월)

    2010년 3월 8일-2010년 7월31일(4.5개월)

    2010년 9월 1일-2010년 12월31일(4개월)

    2011년 3월 2일-2011년 7월 15일(4.5개월)

     

    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일이 각각 2009.9.1, 2010.3.8, 2010.9.1, 2011.3.2,이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이 각각 2009.12.31, 201.7.31, 2010.12.31, 2011.7.15.인 경우라면, 방학기간중에는 퇴직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형태가 계속반복된다면 향후 방학기간중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수급일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한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위2의 2)의 경우라면, 2009.9.1.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1.12.31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4개월+4.5개월+4개월+4.5개월+4개월 = 21개월이고 2012.1.1.퇴직당시 나이가 30세~50세에 해당한다면 2012.1.1.에 지급받게되는 실업급여수급일수는 최대 120일입니다. 그리고 2012.1.1.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2011.12.31.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되며, 2012.3.2에 재채용되는 경우 2012.3.2부터 고요보험가입기간을 새롭게 계산하여 180일이상 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재차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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