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쥬 2011.08.12 19:46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적용으로인해 회사가 주5일제로 변경됐습니다.

연차일수가 궁금해 물어봤더니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광복절과 개천절은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근수당이나 대체근무도 아니라는 말만하네요..

바뀐이후 지금까지 안쓴 근로계약서를 몰아서 다 싸인하라고해서 싸인했습니다.

2005년 9월23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잘다니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이전까지 연차는 없다고 말하네요.

확실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5.9.23. 입사를 하였다면
     2006.9.23. 10일, 2007.9.23. 11일, 2008.9.23. 12일, 2009.9.23. 13일, 2010.9.23. 14일, 2011.9.23. 17일(개정법 적용)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달력상의 공휴일은 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것에 불과하며 사기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및 근로자의 두가지 휴일이 존재합니다. 사업장내에서 휴일에 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통상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  1 2011.08.22 185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8.22 401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8.22 17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1.08.22 2211
임금·퇴직금 소송 중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재판 청구시 1 2011.08.22 3481
여성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8.22 77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복귀와 퇴직금중간정산 궁금증입니다. 1 2011.08.22 232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60
임금·퇴직금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2011.08.22 7164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19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73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2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54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