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1 2022.09.05 09:13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 않지만 회사의 이사님이 따로

300만원의 급여와 1000만원의 상여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준다던 300만원도 갑자기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며 3,6월은 받았고, 9월은 받을 예정입니다.

약속했던 상여금은 줄 수 없다며 대신 내년에 연봉인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했던 약속만 믿고 참아왔던 날들이 배신감이 들어 퇴사하려 합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근로계약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은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도 먹는 중이라 당분간을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질병이 완치되어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당장 일을 그만 두면 힘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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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막연히 근로계약 위반으로는 수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 임금체불(2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 등),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처럼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부정할 때 입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위의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후 퇴사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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