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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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16 | 278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2.09.16 | 61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문의 1 | 2022.09.16 | 634 | |
직장갑질 |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 2022.09.16 | 604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 2022.09.15 | 87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6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65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2.09.15 | 687 | |
근로시간 | 사직서 반려기간 1 | 2022.09.15 | 6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 2022.09.15 | 7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6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78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38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6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한 퇴직연금이 DC인지, DB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