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맘 2022.09.05 11:40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데, 13일 까지 만근이라 생각하고 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3. 7~8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및 해당 일자에 급여가 나오나요?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연차유급휴가) 2항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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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거나 퇴직시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시까지 근로일과 휴가일이 남아있다면 휴가청구권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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