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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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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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 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19.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