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학 2022.09.05 13:38

본인 근무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회사자체에서 나가는 급여는 0원입니다

월 납입형이라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매월 나가는 급여/12 를 하여서 월 납입을 해줬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납형이면      연 총임금액  / 12개월 - 사용자의 동의를얻어 휴직한기간 

인것은 알고있지만 월납형은 마땅히 자료 참고할곳이 없는거같아 이쪽에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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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역시 제 78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른바 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4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 총액에서 해당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합니다.

     

     

    2) 문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전체 기간이 산재요양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입니다. 이 경우 위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전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산재요양이 시작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퇴직금 산정시 산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러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산재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라면 직전년도 1년의 정상임금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4) 휴가 및 휴직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는 해당 연도 무도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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