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우정 2022.09.05 15:13

회계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게되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지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작년 퇴사자들에게 퇴직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끝난 지금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주려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해당 차일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차일만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적용해야 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등에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사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2022.09.15 8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68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6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687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1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67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8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78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43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692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57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5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796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