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2.09.06 17:2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유급처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일외에도 근무일 중간에 유급주휴일이 있다면, 즉 2주에 걸쳐 근무하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셨고 중간에 1일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6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2022.09.15 8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68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6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687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1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67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8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78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43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691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57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5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796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17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