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2011.08.05 15:02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인데 사장이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일을 맞춰서 준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한테 물어보니 1년에 한번 맞춰줄까 말까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나요?

회사 사정이 빠듯해서 그러면 이런 상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에 안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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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1회 이상의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정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이라하여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급여일을 매달 5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20%의 지연이자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이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단순지연이자 연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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