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인데 사장이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일을 맞춰서 준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한테 물어보니 1년에 한번 맞춰줄까 말까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나요?
회사 사정이 빠듯해서 그러면 이런 상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에 안줍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인데 사장이 지금까지 한번도 급여일을 맞춰서 준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한테 물어보니 1년에 한번 맞춰줄까 말까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나요?
회사 사정이 빠듯해서 그러면 이런 상담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때에 안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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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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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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