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ak 2011.08.07 02:50

*노동조합 이라는것을 몰라서 없음 이라고 체크하였습니다

 

제가 오후11시~오전11시 까지 피방야간 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월급제로 한달에 116만원이였던 금액이 제가말을해서 이거 최저임금도 못받는거아니냐해서 120만원으로 받습니다.

또한 한달(예29일또는 30일또는 31일) 중에 2일 쉬는것을 제가말을하여 3~4일 쉬게되었습니다 말이 3~4일이지 3일 쉬고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3600원정도밖에 못받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쉬는날두 없구 그렇다고 2~3달에 휴가 있는것두 아닙니다

 

일한지 이제 거의2달 되가고있습니다 맨처음에 들어올때 사장분이 실습기간이라고말한적두없고 그저 한달에 116만원 주겠다고했습니다

 

실습기간두 아닌데 돈 최저임금도 못받지않습니까??

 

이거 어케해야할까여 이야기는 해봤지만 더올려줄생각두없으시구 쉬는날두 없으심

 

제발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생각할수록 열받고 흥분되서 글을 잘 못썻네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7 + 8시간(주휴일수당)] *365 /7 /12 = 400 - 12시간*3일 = 364시간

    365*4320 = 1,572,480원이 귀하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연금 1 2011.08.12 2144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77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재질문!!! [내용추가수정되었음] 1 2011.08.12 1828
휴일·휴가 산재휴가 문의 1 2011.08.12 3556
해고·징계 해고 & 화해조서 1 2011.08.12 4749
근로시간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경우는.. 1 2011.08.11 1667
임금·퇴직금 미 취업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1 2011.08.11 2089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08.11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11 12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8.1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1.08.11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11.08.11 1128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8.11 3173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노동조합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2011.08.11 2632
임금·퇴직금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2011.08.11 16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