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근로계약한 비상근직으로 재직중입니다.
- 2010. 2월 부터 1년 근로계약 체결 (현재까지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1월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 (종료일 : 1월 31일)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1개월전에 발송함.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연락이 와서 자동연장 상태가 됨)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여의치 못해 체불임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됨.
- 2011년 5월경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직서 및 진정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대표이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연락이 와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현재에 이름)
- 참고로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양을 못하고 있어 자금여력이 안되는 상황임.
현재 사업지는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여 진행중으로 건축공사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런지 빨리 해결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비상근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01254-6463, 1988.04.28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사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위촉계약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마.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3. 이 지침 시행과 동시 이 지침에 상충되는 법무 811-13949(1978.7.4), 14667(1978.7.12) 및 법무 811-11245(1979.5.12)등의 질의회시는 폐지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귀하가 입사 후 현재까지 임금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약정된 임금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