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직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발표가 났어요.
계약직인데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이죠.
근데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고, 처음 정했던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적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지금 계약직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발표가 났어요.
계약직인데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이죠.
근데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고, 처음 정했던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적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의 시효 시작일 1 | 2011.08.11 | 169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 2011.08.11 | 326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11.08.11 | 22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 2011.08.11 | 3661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퇴직금분할계산방법 1 | 2011.08.11 | 334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1.08.11 | 1958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 1 | 2011.08.11 | 1304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 2011.08.11 | 5170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 따른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1 | 16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건 1 | 2011.08.10 | 3215 | |
임금·퇴직금 | 근로임금 계산 1 | 2011.08.10 | 1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1.08.10 | 226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시의 처분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8.10 | 9599 | |
근로계약 | 마트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나요? 1 | 2011.08.10 | 216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 2011.08.10 | 503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남은일수계산방식 1 | 2011.08.10 | 1699 | |
휴일·휴가 |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 2011.08.10 | 251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 1 | 2011.08.10 | 151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 2011.08.09 | 2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1) 그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처럼 2) 회사는 근로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인 귀하가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 고용보험담당자와의 사실확인과정에서 위 1)의 경우가 아닌 위 2)의 경우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 고용보험담당자와의 사실확인과정에서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위 1)의 경우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