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찌니 2011.08.04 13:48

안녕하세요? 학교 행정실에서 비정규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방학이 시작하는 주...저희 학교의 경우 7월 15일(금)이 방학이었습니다.  275일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방학이후 바로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는데..이 경우 1주일 만근(7월1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을 하였더라도..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만약 7월 13일날 방학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면 당연...주휴가 발생하지 않겟다면 다음주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7월 11, 12, 13일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방학중에 1주일동안  1일에서 2틀정도 출근을 했을경우... 유급 주휴일을 줄 수 있는지요?

   줄 수 있다면,, 단...주휴를 받기위해서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맞습니까?

   또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은 꼭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요?

 

3.  275일 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근로의 단절기간이기때문에 방학중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8월 15일을 예로들면.. 저희 학교가 16일 개학이고.. 개학 전주 11, 12날 출근을 한다면... 15일은... 근무기간중 공휴일이기에 유급휴 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학교 재량일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학기시작되기 전 비정규직 근무일수를 산정을 할 때 보면... 3월 1일은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봄방학은 2월 28일까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렇게 생각한다면...제 생각에는

올해 8월 15일의 경우.. 개학은 16일지만 실제 방학기간은 8월12일(13일은 2째주 토요일이므로 놀토)까지이기 때문에....8월 15일은 방학중 공휴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저희학교에는 일용직 도서관전담인력이 있는데요...

   3월 15일(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5일 만근이 아니지만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유급주휴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16일 개학이라서 도서관전담인력분도 16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시는데... 이분에게 20일날 유급주휴수당을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이고... 단, 방학기간중에는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재량인것인지 궁금합니다..

 

5.  또한 3월 15일 계약으로 인해 무급휴일은 14일 이므로 연차휴가 1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장문의 글이고 질문이 몇개 되지만.. 정말 이 답변만 명확해 진다면...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궁금증 90%는 풀릴것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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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1.08.08 0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이 시작하는 주...저희 학교의 경우 7월 15일(금)이 방학이었습니다.  275일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방학이후 바로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는데..이 경우 1주일 만근(7월1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을 하였더라도..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만약 7월 13일날 방학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면 당연...주휴가 발생하지 않겟다면 다음주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7월 11, 12, 13일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15.방학 시작과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중단 또는 정지하게 되므로 7.15.이후 도래하는 첫 주휴일(7.17)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학하여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주에 도래하는 첫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3850

     

    2. 방학중에 1주일동안  1일에서 2틀정도 출근을 했을경우... 유급 주휴일을 줄 수 있는지요?  줄 수 있다면,, 단...주휴를 받기위해서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맞습니까? 또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은 꼭 일요일 다음 월요일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요?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방학기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중지하기로 하였는데, 방학중 상시적으로 1주일에 1~2일씩 출근을 강제한다면 이는 본래의 근로계약(방학기간중 근로계약을 중지한다면 계약)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근일수가 있는 주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기적, 비상시적으로 방학기간중 출근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다만 방학기간중에 한하여 일용고용형태의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275일 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근로의 단절기간이기때문에 방학중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8월 15일을 예로들면.. 저희 학교가 16일 개학이고.. 개학 전주 11, 12날 출근을 한다면... 15일은... 근무기간중 공휴일이기에 유급휴 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학교 재량일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학기시작되기 전 비정규직 근무일수를 산정을 할 때 보면... 3월 1일은 유급휴가로 되어있습니다. 봄방학은 2월 28일까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렇게 생각한다면...제 생각에는

    올해 8월 15일의 경우.. 개학은 16일지만 실제 방학기간은 8월12일(13일은 2째주 토요일이므로 놀토)까지이기 때문에....8월 15일은 방학중 공휴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외형상 근로계약 중단후 개시일은 8.16.이지만, 8.12와 8.13.에 출근의무가 발생한다면 방학중 중단되었던 근로계약이 사실상 8.12.부터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8.15.는 근로계약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4. 저희학교에는 일용직 도서관전담인력이 있는데요... 3월 15일(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5일 만근이 아니지만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유급주휴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16일 개학이라서 도서관전담인력분도 16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시는데... 이분에게 20일날 유급주휴수당을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이고... 단, 방학기간중에는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재량인것인지 궁금합니다..

    ==> 두 사례 모두3.20. 또는 8.16.이후 장래에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그 근거는 위 1.답변에서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3월 15일 계약으로 인해 무급휴일은 14일 이므로 연차휴가 1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3.15.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기간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15.~ 4.14.

    4.14.~ 5.14.

    5.15.~ 6.14

    ....

     

    만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임의적 기준(예: 매월초일~말일)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15.~3.31. {1일 * (16일/30일) =0.5일 = 1일)

    4.1.~ 4.30. (1일)

    5.1.~ 5.31. (1일)

     

    소숫점이하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1일(24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3

     

    참고로, 3.15.입사자의 경우, 3.1.~3.14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무급휴일'이라는 언급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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