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꺄꺄 2011.08.05 02:51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에서 3교대중 야간고정으로

근무시간:23시~07시(따로지정된휴식시간,식사시간은없고 콜상황에따라 화장실에가거나 휴식을취함)

6일근무후 1일 자신이지정된휴일에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차는 근로계약서에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나중에 월차수당을 요구할수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관리자에게 월차요구를 했더니 근무한지 1년미만이므로 월차사용을 할수없다고하였음)

 

급여는 기본급90여만원+야간수당10만원으로

연봉계약한상태입니다(이 금액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맞는건데

만일 퇴사할경우 지금까지 지급받지못한 야간수당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지금 월급계산되어있는대로라면 휴일수당이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도 계산되어있지 않는것 같은데

야간수당청구시 함께 청구할수있는지궁금하네요

 

그리고 월차는 1년미만이므로 사용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왜 사용해아한다고 기재되어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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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19인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연차휴가, 월차휴가,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2011.7.1.이전을 기준으로 답변드려야 할지 2011.7.1.이후를 기준으로 답변드려야할지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상 2011.7.1.이전의 기존 처우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는 2011.7.1.부터 폐지되었지만, 2011.7.1.이전의 시기에는 입사후 1년미만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1일씩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해당 문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대로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매주마다 4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1일당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시간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유급처리되는 전체 시간 = 1주 44시간 + 연장근로 환산시간(4시간*150%) + 야간근로 환산시간(48시간*50%)+주휴일 8시간) = 82시간

    1월 통상임금산정 시간 = 82시간 * 4.345주 = 356시간

    2011년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적정임금 = 356시간 * 4320원 = 1,537,920원

     

    따라서 현재 월정액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기준으로 매월 53만원정도씩을 덜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7.1.이후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시기부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유급처리되는 전체 시간 = 1주 40시간 + 연장근로 환산시간(8시간*150%) + 야간근로 환산시간(48시간*50%)+주휴일 8시간) = 84시간

    1월 통상임금산정 시간 = 84시간 * 4.345주 = 365시간

    2011년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적정임금 = 365시간 * 4320원 = 1,576,71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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