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연차 기산일은 7.1 ~ 익년6.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발생(7월1일)과 함께 퇴직(7월1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연차 기산일은 7.1 ~ 익년6.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발생(7월1일)과 함께 퇴직(7월1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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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 2011.08.10 | 251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 1 | 2011.08.10 | 151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 2011.08.09 | 231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1.08.09 | 25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 2011.08.09 | 1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1 | 2011.08.09 | 1456 | |
해고·징계 | 강압적인 부당해고.. 1 | 2011.08.09 | 1600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0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87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 2011.08.09 | 2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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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발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