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407 2011.08.02 11:4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연차 기산일은 7.1 ~ 익년6.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발생(7월1일)과 함께 퇴직(7월1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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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발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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