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믿음 2011.08.02 11:44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중식1시간이 있구요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연중 무휴라 국,공휴일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휴무는 주1회+월2회 해서 총 월6회입니다. 

 

현시점에서 이 근무조건이 주40시간제에 부합하는지?

입사때 구두상 이러한 조건에 대해 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며

행여 작성하였다면 합법적인 근로 조건으로 충족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더불어 어떤 법조항에 근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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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씩 근로, 주휴 및 월 2회 휴무(토요일 무급 휴무일)를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내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67시간( [한주 20시간 연장근로 * 365 / 7 / 12]- 20시간)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 15.6시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은 한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주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무가 100인 이상이라면 2006.7.1. 개정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2009.7.1.부터 연장근로 제한은 12시간이 적용됨으로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휴일로 정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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