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 2011.08.02 15:44

주 40시간 도입으로 인한 임금 계산 관련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 주 6일 근무로, 1주씩 번갈아가며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면 주요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 08:00~20:00 (식사, 휴식시간 : 1시간 30분)

야간 - 20:00~08:00 (식사, 휴식시간 : 1시간 30분)

 

**기존 월급여

 

1.기본급 = 시급 X 226

2. 연장수당=연장시간 X 시급 X 1.5 

3. 야간수당=야간시간X 시급 X 0.5

 

 

**주40시간 반영 월급여

 

1. 기본급 = 시급 X 209

2. 연장수당 = (연장시간-16) X 1.5 + 16 X1.25

3. 야간수당 = 야간시간 X 시급 X 0.5

4. 특근수당(토요일근무)= 특근시간 X 시급 X 1.5

 

변경된 임금 계산법에 주당 최초 연장 4시간의 25%할증과 토요일 근무 시간을 특근 수당으로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기본급 계산시, 기존의 기본급 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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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고 달리 선택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사는 편의상 '연장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특근수당'은 토요일 근무(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명칭하여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토요일근무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50%]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한 계산방법입니다.

     

    아울러,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연장수당 중 1주 최초 4시간에 대해 가산률 25%는 법 시행일(2011.7.1.)이후 3년간만 적용되므로 2014.7.1.부터는 1주 최초 4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률을 50%로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연간단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기본급을 보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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