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까지 근무 하고 여름 방학 전 7월 22일 까지만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월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미리 달마다 조금씩 받았는데
1년이 안 되고 11달만 일해서 퇴직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고용 보험을 원장이 조금씩 매달 내어 주었다고 고용보험료도 임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1년 일하지 않고 그리고 한달 다 채우지 않았다고 그리도 3주 일 한 것을 안 준다니.. .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만 받고 나머지는 안준다고 합니다.
한달 다 못채운 달 하루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3주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뺀 나머지 날만 임금 계산 되는 건가요?
한달 월급 받을 때 토 일 포함 한 한달 임금을 받지 않나요? 임금을 받을 려고 하는 데 하루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 지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매월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매월 고정수당에 불과합니다.
월 임금산정대상기간의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월임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계약서 등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중간퇴직인 경우라도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서 등에서 임금전부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3059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1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하신 것인지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산정대상기간이 31일이고, 이중 실근로제공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3일이라면 아래와같이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월 급여액이 100만원인 경우)
1일 임금 = 100만원/ 31일
중도 퇴직시 임금 = 1일 임금 * (근로제공일수 + 주휴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