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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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 2011.08.10 | 251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 1 | 2011.08.10 | 151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 2011.08.09 | 231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1.08.09 | 25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 2011.08.09 | 1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1 | 2011.08.09 | 1456 | |
해고·징계 | 강압적인 부당해고.. 1 | 2011.08.09 | 1600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0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87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 2011.08.09 | 2339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8.09 | 3114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 2011.08.09 | 4960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 2011.08.09 | 179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8.09 | 2572 | |
임금·퇴직금 | 질문! 3 | 2011.08.08 | 1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8.08 | 236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 2011.08.08 | 2279 | |
근로계약 | 주40시간제 문의 1 | 2011.08.08 | 1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0.20.~11.19 기간에 대해 : 2010.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1.20.~12.19 기간에 대해 : 2010.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2.20.~2011.1.19 기간에 대해 : 201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1.20.~2.19 기간에 대해 : 201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2.20.~3.19 기간에 대해 : 2011.3.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3.20.~4.19 기간에 대해 : 2011.4.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4.20.~5.19 기간에 대해 : 2011.5.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5.20.~6.19 기간에 대해 : 2011.6.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6.20.~7.19 기간에 대해 : 2011.7.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7.20.~8.19 기간에 대해 : 2011.8.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8.20.~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2011.9.19.까지 근무하고 2011.9.20.에 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