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sa 2011.08.03 14:44

 한 빌딩에서 고용되어 1995년부터 이번 년도 6월 말까지 청소일을 했습니

다. 그런데 처음 입사할 때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경비아저씨께서 저의 고용건을 맡아서 처리하셨었습니다. 저를 고용할 때 퇴직금과

보너스 100%를 구두로 약속했었고, 보너스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저와 경비아저씨 1분만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고용되었었던 분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고용을 담당했던

경비아저씨도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그 경비아저씨께서는 이미 사망하셨고 제가 일하기 전에 고용되었던 아주머니도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연락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55만원씩 받고 일했고 2000년 쯤에 5만원이 인상되어 60만원을

받고 2011년까지 일했습니다.
 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월급을 줄 때 은행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쭉 퇴

사시까지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월급을 받았

다는 증거가 개인적인 기록(가계부에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야 고용보험

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에 입사한 것의 증거가 있을까요?
 퇴사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제가 일한 모든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퇴사한 지 한달이 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퇴직금을 받

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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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에 의존하여 퇴직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퇴직금문제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1일 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 주휴일(일요일)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귀하의 시간당 임금이 200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201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201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청구가 법률상 가능하므로 최저임금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lowpay

     

    구체적인 근무상황이나 근무시간, 주휴일부여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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