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자 2011.08.03 15:32

현재 약 23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인의 체불임금 규모는 약 2억원에 가깝습니다.

 

업종이 특정분야라(드라마)  편성확정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힘들게 확정되기 위해 직원들이 체불을 감수하면서 지내왔으나,

대표가 임금체불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거나 차입금 상환명목으로 본인이 돈을 회수해가는 상황입니다.

 

국세나 이런것들도 밀려있어서 주통장은 가압류가 되있는 상태고

여러업체들도 돈을 많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 방송확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표라는 사람은 임금 및 기타 업체 체불을 갚을 의사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유한회사 (드라마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SPC나 유한회사를 만듭니다.)를 통해

물론 대표는 본인이 하지않고 남편이나 친인척을 대표 또는 설립인으로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가압류나 기타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건지요,,,,

받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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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인 경우라면 법률상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회사인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해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후 설립되는 법인회사(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회사인 상황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조직형태가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이 상황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변경된 법인회사에서 계속근무하였다면 법률상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조직형태 변경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유한회사는 개인회사 당시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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