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중학교입니다
방과후행정요원으로 월-금 6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관련입니다
계약기간이
10.3.8-11.1.31(10월 23일)
11.3.21-11.7.19(3월 29일)
11.8.1-11.8.19(19일)
아이들 방과후 수업일정 및 예산확보에 따라 채용한 경우 입니다
총 근무기간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중학교입니다
방과후행정요원으로 월-금 6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관련입니다
계약기간이
10.3.8-11.1.31(10월 23일)
11.3.21-11.7.19(3월 29일)
11.8.1-11.8.19(19일)
아이들 방과후 수업일정 및 예산확보에 따라 채용한 경우 입니다
총 근무기간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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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