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1.08.02 10:19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중학교입니다

방과후행정요원으로 월-금 6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관련입니다

계약기간이

10.3.8-11.1.31(10월 23일)

11.3.21-11.7.19(3월 29일)

11.8.1-11.8.19(19일)

 

아이들 방과후 수업일정 및 예산확보에 따라 채용한 경우 입니다

총 근무기간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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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4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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