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치 2011.07.31 01:12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 기본급:871530(현 4320미달)

                          *기본연장:525420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하루에2시간 토요일도 여기에포함.

                                                            실질적으로거의일을하고 있구요.일이없을땐 퇴근합니다.

                           *회차수당 (고정지급아님)

                           *거리수당 (고정지급아님)

                               위 두개의수당은 매월 일이많고 적음에따라 금액이다릅니다.

 

  문제는*회차*거리수당이 통상임금(기본급)에적용 되는지?

  회사에서는 인상된시급을 안준다는말을 하지는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읍니다.

참고로 지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  에게가서 상담을하니  저의회사에서도 전화가왔다 하면서

은근히 통상임금에적용이될수 있다고하면서 회사편을 들어그냥왔읍니다.   

같은업종. 노동에관련된 대부분에사람들은 통상인금에 적용이 안된다고하는데........     

촣은답변바람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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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고정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수당을 의미합니다.
     회차수당과 거리수당이 월 고정급으로 정해져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고정적인 승무외에 추가적인 운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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