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 2011.07.31 09:08

저는 지금 몸담고있는 회사의 한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새로운 후보자가 저희 부서에 와서 서성거려서 "무슨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한 분과 같이 부위원장으로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부서 OT 수당 좀 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언이 부서장으로써 회사의 품의를 손상 시겼고,  노동조합활동에 제가 개입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겠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부서의 현안으로 직원들이 많은 시간의 Overtime 을 하고 있는데,  3년전부터 저희 부서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미미하나마 대체휴가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이야기는 저희 부서의 현안이므로 어떤 후보가 와도 이런 문제 좀 해결하라고 말했을것입니다.

 

저는 이런것이 노동조합활동에 관리자가 개입하는 일인지 몰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이고, 직원수는 약 450명 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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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및 징계, 정직, 감봉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발언 내용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징계위원회등을 통하여 징계가 확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하여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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