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8.01 08:46

며칠 전에 질의한 것을 보완하여 재차 질의합니다.

 

1.  근로자 A사 근무 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음

 

2. 회사에서는 A에 대하여 산재처리 또는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하고  전액 회사 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입원 4주, 통원 3주 예상)

 

3. 이 경우에도 산재 은폐 등 제재가 있는지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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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를 노동청에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2010.6.4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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