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2011.08.01 11:3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2월까지는 주 5일 9:00~18:00 근무로 세후 120만원을 받았는데, 3월부터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3일 9:00~18:00 근무로 세후 8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사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실수령액 계산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며, 실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같은 평균 3개월로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년 5개월간 120만원을 받았으며, 최근 7개월간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원래 7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인수인계에 추가 사항이 더 생겨서 최종 퇴사일은 8/1일이 됩니다.

8월은 하루만 출근하게 되는데 아마 급여가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3개월 중 1개월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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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월 120만원을 지급받거나 월 80만원을 지급받거나 모두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 4320*8*0.9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액인 31,104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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