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11.08.01 14:42

일용직사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급 8만원 일용직사원입니다

1. 일용직 사원도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 일용직 사원이 월~금까지 만근을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 주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고 휴일에 근무를 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 40만원 + 주차수당 : 8만원 + 휴일수당 12만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4. 일용직 사원이 교대근무시 교대근무 수당과 시간외 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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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한주를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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