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종결 2011.07.29 15:0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약 1년 5개월 근무 후

 

회사 팀 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내는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생각 잘 해보고 말해달라고하여 전 야간대학을 같이 다니고있어

 

학업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사직을 한다고 말하였고

 

전 권유를 받았기에 당연히 권고사직일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부장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에게 싸인만하라고하였고

 

저는 내용을 읽지 못한채 싸인을 하였고 나머지 부사장 사장 결제 또한 제가 직접 받은것이아닌

 

부장이 서류를 가지고 돌면서 결제를 받아 결제를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퇴직 사유가 개인일신상의 사유였고

 

그래서 전 부장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안돼겠냐는 말을 하였지만

 

이미 결제가 올라간데다가 너가 그만둔다하였는데 어떻게 정정하냐 라는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한 푼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달이 지났지만 퇴직금 또한 미지급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산업체 위탁생으로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전 권고사직일줄알고 학업에 좀 더 신경쓰고싶어 그만둔다 한것인데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학교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2개월이 지났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고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 또한 귀하가 사인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 사유를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0시간 토요근무 문의 1 2011.08.05 2767
임금·퇴직금 78433 상담 1 2011.08.05 1224
여성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1.08.05 4443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8.05 3546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07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 문의사항 1 2011.08.05 74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시기여 1 2011.08.05 267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1 2011.08.05 2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수준은되는지 궁금하며 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금계... 1 2011.08.05 221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차등지급 1 2011.08.04 1922
근로계약 토요일 유급시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1 2011.08.04 267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제 1 2011.08.04 1625
해고·징계 무급정직 1 2011.08.04 3594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휴일·휴가 비정규직 유급주휴일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04 374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용 1 2011.08.04 1662
임금·퇴직금 주5일제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4 3026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1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의 1 2011.08.04 204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지급 1 2011.08.04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