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1.07.27 10:45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더라구요

머 권고사직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한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권고사직 사직서를 수리해주지않으면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면서 진짜 사직하기 시르면 부서이동을 해주겠다고

뒤늦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도 전화를 안받고 계속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그동안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거든여,,,

자료를 찾아보니 한달이 지나면 자동사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자동사직이 될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회사측에서 소송을 걸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쓴거는 수리 안하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사직서 쓰러 오라고 하는데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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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유를 뿌리치고 계속근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두상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구두상 의사표시의 특성상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객관적인 문서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측 관계자와 대화를 유도하여 해당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2.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사직통보서, 녹음 등)하지 못한다면, 결국 귀하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현재상태로는 결근중이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성실하지 못한 근로제공(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사직통보서 또는 대화내용 녹음)이 가능하다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미제공을 이유로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법리상 모순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자면 회사가 먼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와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두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까지 법률적 해결방법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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