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1.07.27 12:47

안녕하세요?

 

본 간병인단체는 2002년부터 A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으며, 당시 간병비는 20,000원(24시간 기준)으로 병원에서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간병비가 타병원 등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병원에서 반대를 하여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간병비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입금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채용, 배치, 징계, 해고 등은 본 단체의 자치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1.

- 현재, 본 간병인단체와 병원의 관계는 근로종속관계로 볼수 있는지요?

- 아니라면, 병원은 본 간병인단체에 대해 어떤 권한이 있는지요? 본 간병인단체를 나가라고 하고, 다른 간병인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A병원에는 본 단체를 포함한 2개의 간병인단체에서 간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병원과 본 간병인단체간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질문2.

- 간병비 인상은 반드시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 단체에서 책정하여 병원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 간병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3.

- 간병을 하다가 환자가 다쳤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간병인에게만 있는 것인지요?

 

질문4.

- 간병을 하다가, 환자에게서 질병이 옮은 경우 병원의 책임이 있나요?

 

현재 간병비 인상을 병원에서 거절한 상태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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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간병인 단체와 병원간의 관계가 정립될 것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원은 파견근로자(간병인)을 사용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이경우, 간병인단체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며, 2)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은 간병인단체로부터 간병인을 인력소개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위(또는 도급사업주의 지위)에 있다(이 경우, 간병인단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소에 해당)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위 1)의 경우라면 파견비용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내용이며, 위2)의 경우에도 간병인과 병원과의 간병비문제는 간병인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3. 위 1)의 경우 파견게약의 체결과 해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위2)의 경우에는 병원은 간병인력의 소개를 어느 소개업체에서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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