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클릭 2011.07.27 16:12

질문을 많이 해도 하나씩 해결해가다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퇴직금 진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도 일단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볼 생각입니다.

 

0. 먼저 저는 2010.4.5~2011.5.5(퇴직일) 기간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20인 이상)

 

1. 일단 저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어서 사무실 인원만을 생각했는데

    혹시 사무직이외에 같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현장에서 일하는 판매직(지방 포함)이 있다면 그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이 기간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 월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3. 연차수당액의 1일액 = 1일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시간급통상임금이 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급 : 1,500,000(시간급 통상임금 5,000)   

    -상여 : 3,000,000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x 200% =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

    -임금의 구성

     <기본급 174시간 870,000원 / 주휴수당 35시간 175,000원 / 연장근로수당 60.5x1.5 = 약91시간 455,000원>

    -기타 :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제한 금액으로 하며

                 월급여액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괄산정된 급여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5,000x8 쉽게 보면 이 계산법인데

    상여가 년 12회로 나누어 지급이 되고 있어서 혹시 포함되는건 아닌지, 시간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 위와 같은 내용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달라지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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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 근무자와 함께 현장 판매직(지방포함)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상시고용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였던 기간(2010.4.~2011.5.)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1년 15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해석됩니다.

     

    "월급여총액은 월1,500,000원이며 이중 기본급여액(주휴수당포함)은 1,045,000원이며 매월 6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455,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상여금은 연간 300만원으로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1/12상당액을 월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으로 구분한 것은 비록 편의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과 일치하며, 월 주휴수당 역시 1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의 구성대상이 되는 임금에 고정적인 연장수당(월455,000원)과 고정적 상여금(월250,000원)을 제외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06

    https://www.nodong.kr/403277

     

    3) 결과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을 합산한 1,045,000원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으로 나눈 5,00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결국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은 [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40,000원]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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