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이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사장 임의로 변경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급이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사장 임의로 변경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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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 2011.08.03 | 226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11.08.03 | 26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11.08.03 | 198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20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8.02 | 146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2 | 2484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1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 2011.08.02 | 2153 | |
기타 | 무급휴가나 휴직시 1 | 2011.08.02 | 1725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의 시행 1 | 2011.08.02 | 13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8.02 | 1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1.08.02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 2011.08.02 | 2644 | |
기타 |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2 | 13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8.02 | 1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 2011.08.01 | 1841 | |
해고·징계 |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 2011.08.01 | 2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20인~49인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인데, 사업주가 최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시행한 것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관행에 의해 상당정도 유지된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 이에 대해 상당기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등을 선출하여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완곡한 반대의사라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급처리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결방법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4
https://www.nodong.kr/406342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635280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