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1.07.28 15:28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은 공정에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주일동안 병원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비 청구를 회사측에 하였습니다.

 

근로자 말씀으로는 회사일로 인해 손목 무리가 생겨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같은 공정에 여러근로자 중 그 분 한명만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으니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다른분들은 이와같은 통증 및 진료비청구 이력이 없습니다.)

 

명확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근거등 이에 준하는 법정자료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그에 따른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병명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접 보상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상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시 수령하여야 하는 항목 1 2011.08.03 2266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없는 여름휴가 부여의 기준에 대한 질문 1 2011.08.03 26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11.08.03 1982
근로계약 인사규정 개정하고자 하는데 질의드립니다. 1 2011.08.03 12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8.02 146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1.08.02 2484
기타 인수인계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2 131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2011.08.02 2153
기타 무급휴가나 휴직시 1 2011.08.02 1725
임금·퇴직금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2011.08.02 2022
근로시간 주40시간제의 시행 1 2011.08.02 131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02 1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1.08.02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1 2011.08.02 2644
기타 인격모욕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02 138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8.02 1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정산과 수당등이 궁금합니다. 1 2011.08.01 1841
해고·징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2011.08.01 226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