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칩 2011.07.28 16:09

연차가 없다가 이제 시행하려는데 제자 잘 이해가 안되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7월 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있고요.

 

2009년 11.16 입사자는 2009.11.16 ~ 2010.11.15까지의 출근율에따라

2010.11.16 ~ 2011.11.15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거죠??

그이후부터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2009.11.16 ~ 2010.11.15까지 바로 10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2010.11.16 ~ 2011.11.15까지 10+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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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므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11.16.-2010.11.15.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년차 10일 발생 2011.1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16. 수당 지급
    2010.11.16.-2011.11.15.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2년차 15일 발생(개정법 적용) 2012.1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16.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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