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회사가 이번에 새로 계약하시는분들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무시간이니 주휴수당이니.. 어려운게 너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평일 09시~16시, 토요일 9시~12시 근무하고 1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이런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근무계약맺고 4대보험 신고하며되나요?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 * 5일 + 3시간 + 6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약 169시간
169시간 * 4,320원 = 730,0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