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소연 2011.07.28 17:54

퇴직시 인수인계 관련문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퇴직처리된 상태인데 인수인계가 남아있어 인수인계중입니다

8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 예정인데 인수인계가 약간씩 늘어나고있어 다소 늦어질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퇴직 처리된 이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면 무슨 불이익이 발생 할수있는지요

월급을 안준다고 할텐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것인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원들 무슨 보증 보험인가 멀 들어놨다고 그거 신고하면 제 통장에서 차압 들어간다고 까지 말을하더라구요..

먼지 제대로 말은 못들었네요...

 

퇴직처리된 이후 계속 인수인계가 미루어지니까 답답하네요...

인수인계가 회사 임원으로부터 완료가 되지않으면 월급이 안들어올텐데..

다음 회사입사일은 다가오는데 어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인수인계 내용이 근무할때 시켯는데 그걸 않했다고 인수인계시에 모두 마무리 해놓고 가라는 식이네요...

인수인계 결재가안되면 월급을 못받는데.. 

근무때 못했다고 인수인계시에 다 해야한다는게 적합한건지가 추가로 궁굼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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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1임금지급기일(약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상호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난 금요일 날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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