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50%가산해서 받는 수당이요...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가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네요
50%가산해서 받는 수당이요...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인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 2011.08.01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 2011.08.01 | 1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계산 1 | 2011.08.01 | 17704 | |
근로시간 |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1.08.01 | 22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 2011.08.01 | 9409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1.08.01 | 1793 | |
휴일·휴가 |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 2011.08.01 | 26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금액 1 | 2011.08.01 | 81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 2011.08.01 | 176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1 | 2011.08.01 | 15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 2011.07.31 | 1761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40 | |
노동조합 | 민법148조 기대권 1 | 2011.07.31 | 25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수당 1 | 2011.07.31 | 241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7.31 | 2807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 2011.07.31 | 1410 | |
해고·징계 |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 2011.07.31 | 42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기본급}? 1 | 2011.07.31 | 3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7.30 | 1802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1.07.30 | 12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4320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가산임금 지급 위반)과 함께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 미지급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이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