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토까이 2011.07.25 17:59

2011년 연차 일수 : 19일

올해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2011년 12월 18일~ 2012년 8월31일 까지 쓸 예정입니다

2012년 연차일수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원래는 2012년도에는 19일인데 ....

그리고 2013년도  원래는 2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2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해서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궁금한건 2013년에는 2012년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수가 줄어들어도

2014년에는 2013년에 근무를 하면 원래 20일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는게 맞죠??

아님 15일의 연차부터 다시 시작하는건 아니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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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8) / 12 * 19일 = 7일(6.3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13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2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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