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7.25 20:32

야간 수당에 대해 사례를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소정의 근로후  연장근로 18:00 ~24:00( 야간근로 22:00~2400) 하였다면 가산지급율에 의한 수당은 얼마인가요?

 

  예)   시급 10,000원 일경우 1, 2 중 어느 계산이 맞나요?

           1. 10,000 * 6시간 * 150% = 90,000원

           2. 10,000 * 4시간 * 150% = 60,000원 과 10,000 * 2시간 * 200% = 40,000원   합 100,000원

 

   만약 1번이 맞다면 굳이 연장과 야간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각각 별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때에는 각각 50%로 발생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2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과 중복 발생시 추가 50% 적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후근로감독상황문의드립니다. 1 2011.08.01 16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 2011.08.01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1 2011.08.01 1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근로시간 임신부 야간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1.08.01 2230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409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3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금액 1 2011.08.01 81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69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1.07.31 1761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40
노동조합 민법148조 기대권 1 2011.07.31 25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수당 1 2011.07.31 2411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7
해고·징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2011.07.31 1410
해고·징계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1.07.31 42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기본급}? 1 2011.07.31 3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1.07.30 1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