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1.07.22 13:4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차 수당부분과 생리수당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하면서, 급여체계를 월차수당 폐지. 생리수당 무급 연차수당15일 지급으로 전환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되어있는 월차수당,생리수당부분을 삭제할려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고, 급여만 월차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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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바(무급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와 회사내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유급생리휴가, 월차휴가제도 존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는 것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계약서)이 경쟁하는 경우, 청구권자(근로자)입장에서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을 근거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법일반 원칙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유리하므로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를 근거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채 단지 급여항목에서 생리수당과 월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미지급된 생리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해 법률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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