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엠짱 2011.07.22 14:20

저는 사무실의 관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구요..

 

직원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생산의 일부(5명)정도의 직원이 러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3개월 정도근무를 하였는데요...

 

우선 가기전 그분들중 한분의 급여를 적겠습니다.

 

이xx  

일급 : 60,000

월차 :60,000

주차수당 : 300,000

기본급 : 1,440,000

기타기본 : 255,000 (기타기본은 근무자가 전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면서 급여차액분을 기타기본으로 더지급)

연장근로 : 405,000

직책수당 : 50,000

총계 : 2,510,000

 

한달산출급여내역이구요 ... 3달평균적인 임금은 \2,627,500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3달간 러시아출장지 받은 급여는

 

일급 : 150,000

기본급 : 4,650,000

연장수당 : 2,742,188

직책수당 : 50,000

 

한달산출내역이구요 3달 평균임금은 6,315,312 정도 나옵니다.

러시아출장기간은 4~6월까지근무했는데요

예를들어 7월 1일 시점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평균 3개월의 급여가

해외에서 근무했던 급여로 산정되면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외에서 근무한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에 적용하는데

아님해외근무전 급여 3개월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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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 또는 출장중인 근로자에게 해외생활에 따른 생활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만약 월기본급이 170만원정도인 수준에서 해외파견 근무기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해외파견수당 등으로 월1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해외파견수당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98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국내근로시 기준임금을 일급 60,000원으로 하였지만,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일급 150,000원으로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일급을 왜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상향조정했는지, 그것이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조치인지, 해외파견근무가 종료되고 국내에서 귀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다시 일급 6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일급 15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만약, 일급6만원에서 일급15만원으로의 임금변경이, 단지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거나 국내에 귀국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변경된 임금(일급15만원)이 아닌 본래의 임금(일급 6만원)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급6만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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