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초뽕부라 2011.07.22 14:23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토요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든데요

 

기존 226시간은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4시간에 대해서는 0.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방식대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토요일 특근처리하게되면

 

기본시간 226에사 209시간으로 변경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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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1:58작성

    안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무급휴일,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법률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최초3년간(2011.7.1~2014.6.30.)에 한하여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25%의 가산임금이, 1주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이며, 이는 통상임금이 활용되는 부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즉,  '기본시간이 209시간이 된다'는 것은 적절한 언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주 40시간+ 주휴일8시간) * 4.345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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