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rn0312 2011.07.23 15:3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보안 업무하는 회사입니다. 즉 일반인(행정직),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300명이상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2005년 7월부로 주5일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을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인(행정직)이며 나머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A조 : 0700-19:00 근무     -B조 : 19:00-다음날 07:00 근무    -C조 : 비번   이런 형태로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토, 일요일, 국경일, 설, 추석관계없이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안요원 월 근무시간은 240시간이며 시간외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근무자 초과근무시간 68시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시간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리고,  통상시급계산법과 시간외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근무시간 월240시간 만근을 채우는 경우의 시간외 수당지급건과 만근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연차 휴가를 갈 경우에는 휴가발생(시간)한만큼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매우 궁굼합니다 . 며칠 후에 노사협의회 개최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건도 부합되는지 궁굼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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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 + 12 + 0) * 365 / 3/ 12 = 243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적용가능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만 별도 발생)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다는 가정하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 + 12 + 0) * 365 / 3/ 12 = 243.3시간
     8시간 * 365 / 7/ 12 = 34.7시간 
     총 월 소정근로시간 279시간 중 209시간(주 40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69시간 연장근로로 간주
    월 임금 : 209시간 * 시급 + 69(연장근로) * 시급 * 1.5 + 81시간(야간가산) * 시급 * 0.5
     

    보상 휴가제란 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율을 포함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보상 휴가제와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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