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혀니 2011.07.24 20:26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2년 계약직 근무를 진행 중입니다. 곧 2년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합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안되는데 내년 폴리텍을 입학 하려 합니다. 가정이 있는터라 1년을 놀수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폴리텍 입학 시점에서 신청하고, 그안에 단기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진행 하려 합니다.

 

 이때 폴리텍(기능사 과정입니다.) 입학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요약하자면

 1. 2011년 9월 계약 만료(2년)후 단기 알바후(2~5개월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후 수급하면서 폴리텍(기능사 국비과정) 수강

폴리텍(기능사과정) 다니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폴리텍에 문의한결과 확인하였는데

 

바로 수급하는 케이스가아니라  전 "잠깐의 알바"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1년 9월 퇴사 후 내년 3월 입학 예정까지 대리운전알바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대리운전 아르바이트시 보험이 들어갑니다.)

운전에관한 보험이 들어 갑니다. 딱히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하는게 아니다보니 수입도 일정치 않고, 근로에 따른 보험이 들어가지 않을꺼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발생합니다.

 

2.  아니면 정식 아르바이트(생산직) 을 들어가서 3~5개월 계약맺고 하려 합니다.

 

 2가지 경우 모두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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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며 학업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 대학등의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수급 대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폴리텍 대학 재학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아르바이트등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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